정부는 최근 2026년 4월 29일자 법령 141/2026/ND-CP를 발표하여 가구 사업자, 개인 사업자에 대한 세금 정책을 규정하는 법령 68/2026/ND-CP의 일부 조항과 기업 소득세법 시행 지침을 조직하기 위한 일부 조항 및 조치를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320/2025/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했습니다.
매출액 10억 동 미만 기업의 세금 면제 기준
법령 141/2026/ND-CP 제2조(법령 320/2025/ND-CP 제4조 15항 추가)에 따르면 연간 총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은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매출액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계산 기준: 상품 판매, 서비스 제공(할인 제외), 재무 수익 및 기타 소득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입니다. 이 데이터는 직전 연도의 법인세 결산 신고서에 첨부된 생산 및 사업 결과 부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12개월 미만 운영의 경우: 수익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제 총수입: 실제 운영 월 수) x 12개월.
월별 계산 규정: 신규 설립, 유형 전환, 합병, 인수 합병, 분할... 기업이 월의 어느 날 발생하든 해당 월은 여전히 1개월 만으로 계산됩니다.
신규 기업에 대한 임시 세금 납부 규정
세금 계산 기간에 새로 설립된 기업은 예상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를 임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 종료 시 실제 매출액이 10억 동을 초과하는 경우: 기업은 일반 규정에 따라 세금을 신고하고 결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면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업은 부족한 세금과 연체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임시 납부된 법인세 처리: 상쇄 또는 환급 가능
법령 141/2026/ND-CP 제3조 2항 b점에서 매출액이 낮은 기업의 권리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시 납부 중단: 기업이 2026년 1분기 법인세를 임시 납부했지만 연간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다음 분기에 세금을 임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환 또는 상환: 2026년 말 실제 매출액이 10억 동 이하인 경우 임시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해에 납부해야 할 세금을 상쇄합니다.
또는 세무 기관에서 과납액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