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고등교육법 제20조 1항은 2018년 고등교육법 일부 조항을 보완하는 2015년 수정법 제1조 14항에 의해 수정되었습니다.
고등 교육 기관의 교장
1. 대학교 총장 대학교 총장(총칭하여 고등 교육 기관의 총장)은 대학교 법률 고등 교육 기관의 조직 및 운영 규정에 따라 대학교를 관리하고 고등 교육 기관의 활동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교장은 학교 이사회 대학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관할 관리 기관에서 승인합니다. 비영리 사립 고등 교육 기관의 교장은 학교 이사회 대학 이사회에서 임명합니다.
고등 교육 기관 총장의 임기 또는 임기는 대학 평의회 대학 평의회가 결정하며 대학 평의회 대학 평의회의 임기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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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등 교육 기관 총장의 임명 기한은 대학 평의회 대학 평의회가 결정하며 대학 평의회 대학 평의회의 임기 범위 내에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