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be 그룹 소속 BTS 소속사인 Big Hit Music은 앨범 "Arirang"의 타이틀곡인 "Swim"과 관련된 저작권 분쟁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 대표는 "Swim"이 독립적으로 작곡된 작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 내용이 원고 측의 견해만 반영하고 노래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ig Hit Music은 소송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반응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세 명의 미국 음악가가 캘리포니아 주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후 나왔습니다. 그들은 "Swim"이 이전에 작곡한 동명의 데모와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기록에 따르면 세 작곡가는 2025년 초부터 노래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같은 해 3월에 데모 버전을 완성했습니다. 완료 후 녹음본은 작곡가를 위한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통해 음악 산업의 많은 파트너와 공유되었습니다.
원고는 유통 과정에서 데모가 방탄소년단의 "Swim" 작곡에 참여한 사람들에 의해 접근되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국 그룹의 노래가 원곡의 소재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는 비난을 제기하는 근거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세 작곡가는 음악 분석 전문가 알렉산더 스튜어트를 고용하여 두 곡을 비교했습니다. 소송 내용에 따르면 전문 보고서는 주요 멜로디, 화음, 음향 구조, 리듬 및 가사의 일부 세부 사항에서 많은 유사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고는 법원에 "Swim"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노래의 상업적 활용 중단을 요청하고 손해 배상과 노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익의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이 위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세 작곡가는 "Swim"의 공동 작곡가로 인정받고 해당 저작권 수익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소송이 BTS 멤버를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고 목록에는 하이베, 하이베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과 데릭 밀라노, 제임스 에시앙, 라이언 테더와 같이 노래 작곡에 참여한 일부 국제 작곡가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RM과 프로듀서 Pdogg는 작곡 과정에 참여했지만 소송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법원은 사건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결론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소송에 명시된 평가는 원고 측의 주장일 뿐이며 소송 과정에서 계속 검토될 것입니다.
스윔"은 앨범 "아리랑"의 타이틀곡으로, 멤버들이 차례로 군 복무를 마치고 합동 활동을 재개한 후 방탄소년단의 컴백을 알리는 곡으로 여론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제 음악 산업에서 저작권 분쟁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제품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은 원작 접근성, 두 곡 간의 유사성 정도, 동일하다고 여겨지는 디테일이 음악 작곡에서 일반적인 요소에 속하는지 여부와 같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Big Hit Music은 "Swim"이 독립 작곡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옹호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 측은 노래에 대한 보상 및 공동 소유권 요구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최종 결과는 증거 검토 과정과 향후 법원의 판결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