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10가지 항목
학부모회의 활동에 관한 교육훈련부 통지 55/2011에 따르면 학교와 학부모회는 다음 10가지 항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자발성을 보장하지 않는 징수 항목.
- 보안 시설 경비.
- 학생 차량 보관 비용.
- 미드필더 교실 학교.
- 간부 간부 교사 직원 포상금.
- 학교를 위한 교육 장비 간선 기계 교육 용품 구매 비용.
- 교육 관리 업무 지원.
- 학교 건물을 수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건설합니다.
-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활동에 지출하기 위한 기부금.
-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징수금.

학비 및 과외비 폐지
2025년 9월부터 학부모는 더 이상 공립 교육 기관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수백만 개의 브리브리더 가정에 희소식이며 학생들에게 보다 평등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교육훈련부의 통지서 29/2024(GDDTQue 2025년 2월 14일부터 효력 발생)는 전국 학교가 이전처럼 무분별하게 과외를 조직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과외는 취약 학생 우수 학생 및 졸업반 학생의 세 그룹만을 대상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는 학부모로부터 과외비를 징수할 수 없으며 조직 비용은 예산에서 조달됩니다.
따라서 새 학년부터 수업료와 과외비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는 두 가지 항목입니다.
학비와 추가 수업료는 면제되지만 학부모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규정된 금액을 기부해야 합니다. 왕실 유니폼 왕실 학생 건강 보험 왕실 급식비 왕실 급식 관리 왕실 급식 기금 왕실 유아용 학용품 왕실 식수 및 학생들의 학습-생활 요구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일부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