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초안 제9조에서 교사들의 수입을 개선하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다른 수당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기존 근속 수당 초과 수당 기존 업무 책임 수당 기존 지역 수당 기존 이동 수당 특별히 어려운 지역 근무 수당 기존 유해 수당 위험 수당은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둘째 교사는 새로운 급여 정책이 시행될 때까지 정부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업무 책임 수당: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혜택을 받는 대상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직무 책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교사 임무를 월 15일 이상 수행하도록 임명된 교사는 해당 월에 대한 책임 수당을 받습니다. 전문 팀장 또는 과목 팀장 또는 학생 관리 팀장 또는 교육 기관의 학생 상담 팀장으로 임명된 교사는 기본 급여의 30%에 해당하는 업무 책임 수당을 받습니다.
- 일반 교육 기관 및 상설 교육 센터에서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교사에게 소수 민족 언어 수업 시간이 주당 4시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정규 교육 수준에 따라 수업 시간을 보장하는 경우; 교장 부교장 및 동급의 경우 주당 2시간 이상 소수 민족 언어를 가르치는 경우 기본 급여에 대한 업무 책임 수당을 받습니다.
- 교육 기관에서 학생 상담 업무를 수행하도록 배정받은 교사; 교육 기관에서 전문 부국장 또는 과목 부국장을 맡은 교사는 기본 급여에 비해 업무 책임 수당이 1%입니다.
교사가 특수 학교에서 전문 팀장 또는 과목 팀장으로 임명된 경우 특수 학교에서 근무 책임 수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법령 초안 제9조 3항 b점에 규정된 전문 팀장 또는 과목 팀장의 책임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버스 이동 수당: 현행 버스 법률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대상 외에 다음과 같은 경우 버스 이동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화 수업 버스 연계 수업을 가르치도록 파견된 교사; 버스 마을 버스 마을 버스 버스 모 soc의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 이동해야 하는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