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징수된 돈을 반환하는 것은 법률 규정에 따른 것이며, 학교 환경에서 여전히 지속적인 자발적인 그림자에 숨겨진 징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다른 교육 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교훈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퀴년남동 인민위원회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응우옌반끄 초등학교 학생 대표단은 청소 인력을 고용하고 두 개의 교실 사이의 지붕을 만드는 것과 같은 항목에 지출하기 위해 4억 6,900만 동 이상을 동원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구 인민위원회가 학부모 그룹에 대한 BDDPH 위원장의 통지와 같이 이러한 내용에 대한 후원을 동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금 조달은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사리사욕을 위한 동기가 없더라도 허용된 틀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학부모 대표 위원회는 의무적인 금액을 징수할 수 없으며, 학교를 대신하여 시설 투자를 위한 후원을 조직할 수 없으며, 예산 책임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지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에게 좋은" 일, "학교와 어려움을 공유하는" 일은 규정을 위반한 징수를 합법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공익을 위한" 방식이지만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선의와 책임 사이의 명확한 경계가 부족하여 위반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 18일자 "학부모 대표단은 규정을 위반하여 돈을 동원할 수 없다"는 기사에서 노동 신문은 교육훈련부의 통지서 제16/2018/TT-BGDDT호가 교육 기관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절대적인 자발성을 보장하고 학부모에게 어떤 형태의 강요나 압력도 가해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자발성을 위장된 의무로 바꾸는 "변질된 사회화" 상황을 막기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주는 것은 학부모의 노력이나 선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교의 모든 수입은 규정에 따라, 권한에 따라, 목적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합니다.
이 사건은 또한 학교와 관리 기관에 적지 않은 책임을 제기합니다. 적시에 시정되지 않으면 수입 및 지출의 "허점"이 재발하기 쉽고 사회적 불만을 야기하고 교육 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를 훼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른 학교와 전국 BDDPH에 대한 알림이라는 것입니다. 학습 조건 개선을 위해 법적 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육에 대한 이니셔티브와 기여는 투명한 법적 회랑 내에 있어야 하며,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