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는 최근 2단계 지방 정부 시행 시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 지방의 일부 어려움과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중앙 직할 성/시 인민위원회에 보낸 문서 번호 4798/BGDDT-NGCBQLGD를 발행했습니다.
권한에 따른 코뮌 수준의 교육 자문 위원회 설립 검토
정부가 2020년 6월 1일자 법령 62/2020/ND-CP를 대체하는 법령을 발표할 때까지 직위 및 공무원 정원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할당된 권한 범위 내의 성급 공무원 정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충분한 수량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성급을 주도적으로 지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코뮌 인민위원회에 문화사회부에서 근무하는 코뮌 공무원 팀을 검토하여 지침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적절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지시합니다. 이전에 교육훈련부에서 근무했거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코뮌 수준에서 교육 및 훈련 분야를 담당하는 직책에 배치하기 위해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모든 수준의 교사인 교육 관리 간부를 파견받은 공무원을 동원하는 적절한 솔루션을 마련합니다.
사회 수준의 교육 자문 위원회 권한에 따른 설립 검토; 사회 수준에서 교육 및 훈련 활동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간부를 자문하는 핵심 교육 기관 관리 조직/그룹. 참여 구성원은 사회 수준의 교육 관리 간부 현직 또는 퇴직 교사입니다. 단위별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교육훈련부에 간부 채용 간부 채용 간부 파견 간부 전근을 주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성급 인민위원회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성급 분류 결정 위임 교육훈련부에 성급 채용 성급 접수 성급 파견 교사 교사 전근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을 검토하고 결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육 및 훈련 분야의 다른 임무의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하며 교육훈련부에 성급 인민위원회 및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역의 실제 조건에 맞는 위임 브리지 분권화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자문하도록 위임합니다.
2025-2026학년도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 기관의 인력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성급 인민위원회에 교사 채용 및 정원 보편적 유치원 교사 팀을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계속 지시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직 채용하지 않은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자금 배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학년도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파견견견견 학교 간 배치 등급 간 배치를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성급 인민위원회는 질병 휴가 출산 휴가 퇴직 휴가 해고 또는 정원 내 계약에 대한 대체 계약을 적시에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찬란한 교사 찬란한 직원 교육 기관에 부족한 노동자를 보충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은 노동 계약 정원.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 및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 규정에 따른 직원에 대한 정책 외에도 인민위원회는 물질적 기반 시설 배치 상황 검토 공무원 주택 개조 및 교사 팀에 대한 지역의 실제 조건에 따른 지원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님 파견 스님 연합 학교 배치 계층 간의 스님 배치를 시행할 때 팀의 생활 및 근무 조건을 보장합니다.
이전과 같이 지역별 교사 정원 계산 방식 계속 적용
교육부 통지 20/2023/TT-BGDDT 제3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교사 정원을 계산하기 위해 지역을 나누는 시행과 관련하여 읍면동 행정 단위 재편을 시행한 후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통합 후 읍면동 지역의 교육 기관은 새로운 지침이 있을 때까지 재편 이전과 같이 지역별 교사 정원을 계산하는 방법을 계속 적용합니다.
통지서 제20호 제3조 2항에 규정된 지역별 평균 수준보다 낮거나 높게 학급당 학생 수를 배치해야 하는 특별한 경우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시행하는 경우 성급 인민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맞는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결정합니다(통지서 제20호 제3조 4항).
기존 보장 조건(시설 조건 인력 등)의 상황에 따라 교육 기관의 교장은 학교/학급당 학생 수 기준에 대해 사회 인민위원회에 제안합니다. 사회 인민위원회는 학교를 검토하고 교육훈련부에 보고하여 교육훈련부가 지방 인민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지역의 각 교육 기관의 실제 상황에 맞는 규정된 최대 한도보다 낮거나 초과해야 하는 학생 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교육훈련부의 통지서 제2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을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