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ĐT)는 방금 과외 및 보충 학습에 관한 통지를 통합하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부는 예술, 체육, 생활 기술 훈련 분야를 제외하고 초등학생에 대한 과외를 조직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배정된 학생에 대해 학교 밖에서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 교사는 학교 밖 과외 관리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없지만 학교 밖 과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 과외 및 학습 조건
통합 문서는 학교 내 과외, 보충 수업은 학생에게 돈을 징수할 수 없으며 다음과 같이 각 과목별로 보충 수업을 등록하는 학생 대상에만 해당된다고 규정합니다.

다음 학기 말 과목 학습 결과가 미흡한 학생;
학교에서 우수 학생 육성을 위해 선발한 학생;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입학 시험 준비, 졸업 시험 준비를 자발적으로 등록합니다.
학교는 본 조 1항에 규정된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각 학년별 과목별 과외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조직합니다(본 통지서 첨부 부록의 양식 번호 01에 따름).
등록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는 각 학년의 각 과목에 대한 과외 조직 계획을 수립합니다.
각 반은 45명 이하입니다.
수업 배정, 시간표 배정 및 과외, 사교육 조직은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과외 수업은 각 학년별로 과목별로 배열됩니다. 각 학급에는 45명(45명) 이하의 학생이 있습니다.
과외 시간을 시간표와 번갈아 가며 배치하지 않고, 학교 교육 계획의 과목 프로그램 분배에 따른 교육과 비교하여 내용을 미리 과외하지 않습니다.
각 과목은 주당 2시간(두 시간) 이하로 과외를 조직합니다.
규정에 따라 과외 등록 대상 학생 중 주당 2시간(2시간)을 초과하는 과외 수요가 있는 경우 교육훈련부 국장은 교장 또는 국장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과외 시간 조정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과외 및 보충 학습 조직 계획이 학교 웹사이트에 공개되거나 학교에 게시되도록 요구합니다.
과외, 보충 학습 위반이 발생한 경우, 문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방향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과외, 보충 수업 규정을 위반한 학교, 과외 기관, 조직, 개인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과외, 보충 학습 규정을 위반한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있는 기관, 조직, 단위의 장은 위반 행위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