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 A 학생(까오방)의 반영에 따르면, 법령 238/2025/ND-CP는 직업 교육 기관, 고등 교육 기관의 학생, 대학생이 소수 민족(소수 민족 대상 외에)이며 본인과 부모가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III 지역 사회, 해안, 해안 및 섬 지역의 특별히 어려운 사회의 특별히 어려운 마을/마을에 상주하는 경우, 관할 기관의 규정에 따라 학비 70% 감면 대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결정 번호 861/2021/QĐ-TTg에 따르면 이 결정에서 승인된 지역 III, 지역 II 코뮌이 신농촌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지역 I 코뮌으로 확인되고 신농촌 기준을 충족하는 코뮌으로 인정하는 관할 당국의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지역 III, 지역 II 코뮌에 적용되는 정책의 혜택을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코뮌이 합병되기 전에 M.A 학생의 이전 코뮌은 2021년부터 신농촌 지역에 속했습니다. M.A 학생은 결정 번호 861/2021/ND-TTg에 따라 코뮌이 지역 I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학비 70%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없다고 질문했습니다. 학생은 결정 번호 612/2021/QD-UBDT에 따라 이 정책을 받을 수 있습니까? 결정 번호 612/2021/QD-UBDT에 따르면 학생의 마을은 코뮌이 신농촌으로 승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려운 마을(마을)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2026년 1월 29일 민족 및 종교부가 소수 민족 및 산악 지역, 특히 어려운 마을, 코뮌 목록 발표에 관한 결정 번호 60/QD-BDTTG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2030년 기간의 지역 I, II, III 코뮌.
L.M. A 학생과 가족은 결정 번호 60/QD-BDTTG의 특별히 어려운 마을 목록을 검토하고 법령 번호 238/2025/ND-CP 제16조 1항의 학비 70% 감면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규정과 대조하여 조건이 충족되면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