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과외 및 학습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2024년 12월 30일자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를 수정 및 보완하는 통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초안은 교사, 특히 공립학교 교사의 책임과 과외 참여 제한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통달 29에 따른 과외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현행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는 제4조에서 과외, 과외 조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중 예술, 체육, 생활 기술 훈련에 대한 연수를 제외하고는 초등학생에 대한 과외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전반적인 교육 목표를 보장하고 초등학생에게 조기 학습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머지 학급의 경우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는 학교의 교육 계획에 따라 가르치도록 배정된 해당 교사와 학생에게 돈을 징수하는 학교 외부에서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과외 강요" 상황을 막고 학생들에게 공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통지서 29는 또한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 공립학교의 교사는 학교 외부에서 과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없지만, 규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강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수정 초안: 책임과 이익 충돌 위험 명확화
실제 시행을 바탕으로 교육훈련부는 4조 3항을 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수정 및 보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공립학교 교사들은 학교 외부에서 과외 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과외에 참여하는 경우 교사는 의무, 권한, 직업 윤리 기준 및 교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한 교사법 규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합니다. 동시에 임무 수행 시 모범성을 보장합니다.
특히 초안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교사는 직위, 직책, 권한 또는 친척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학교 외부에서 과외 활동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직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되며, 이는 이익 충돌을 일으키거나 교육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규정은 일부 경우에 교사가 과외 시설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친척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활동을 지배할 때 실제의 "허점을 막기 위한" 중요한 새로운 사항으로 간주됩니다.
교사는 무엇을 특별히 유의해야 할까요?
현행 초안 및 통지서 29에서 교사, 특히 공립학교 교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학교 외부에서 과외 활동을 조직, 관리, 운영하지 마십시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뒤에 서거나" 친척의 이름을 올리지만 내용, 학생, 수입 및 지출을 지배하는 것은 모두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둘째, 정규 과정을 가르치고 있는 학생에게 어떤 형태로든 돈을 징수하는 과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지된 행위입니다.
셋째, 학교 외부에서 과외를 할 때(허가된 경우) 교사는 직업 윤리 기준을 유지하고, 압력을 가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과외를 제안하지 않으며, 자발성과 규정 정신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교사는 교사법 및 관련 지침 문서의 규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초안은 과외 활동을 교사의 법적 책임 및 직업 윤리와 밀접하게 연결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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