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T. H 씨(라오까이)는 원래 민족 기숙 초등학교 교사였으며, 2013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10년 1개월) 근무한 후 개인적인 희망에 따라 퇴직했습니다.
2022-2023학년도에 T.H 여사는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여 가르쳤지만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T.H 씨는 퇴직한 경우 수업 시간이 정원을 초과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초과 근무 수당을 추징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누락되었는데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유사한 경우에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2022-2023학년도, 2023-2024학년도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는 공립 교육 기관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 시행 지침에 관한 교육훈련부 장관, 내무부 장관 및 재무부 장관의 2013년 3월 8일자 합동 통지 07/2013/TTLT-BGDĐT-BNV-BTC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통지서 제07/2013/TTLT-BGDĐT-BNV-BTC 제3조 5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립 교육 기관은 각 단위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월별 또는 학기별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거나 선지급하여 적절하게 합니다.
공동 통지 번호 07/2013/TTLT-BGDĐT-BNV-BTC의 규정에 따라 2022-2023학년도, 2023-2024학년도에 교육훈련부가 T.T. H 여사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초등학교 민족 기숙 학교에 반영하여 권한에 따라 안내 및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