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 H 씨(떠이닌)의 아내는 현재 초등학교 회계사로, 학교에서 16년(정규직) 근무했으며, 현재 급여 계수는 3.99입니다. 그의 아내는 초등학교 전공 2학년 학위를 취득했으며 초등학교 교사 2급 직위, 외국어, 정보 기술 자격증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합니다.
현재 H 씨 아내의 초등학교는 교사 부족 상태입니다. H 씨는 아내가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하고 싶은지, 전직하려면 처음부터 재시험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회계 직급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전직할 수 있는지, 교사로 전직하면 현재 급여 계수 3.99를 보존할 수 있는지, 전직 서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무부 또는 교육훈련부에 제출해야 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회계 직책에 있는 공무원이 공립 교육 기관에서 교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기관의 공무원 채용 시험에 직접 등록하거나 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직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52/2019/QH14에 의해 수정 및 보완된 공무원법 58/2010/QH12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 서비스 기관에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은 해당 직책의 전문 및 직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직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원이 전문 및 직무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관할 당국의 동의를 받아 법률 규정에 따라 직책 변경 및 직위 변경을 조직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회계사와 초등학교 교사는 서로 다른 두 직업 분야에 속하는 두 직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회계사에서 교사로 직책을 변경하려면 표준, 조건, 자격, 전문 능력, 직무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해야 하며, 여기에는 사범 직무도 포함됩니다. 동시에 직책 변경 후 관리 및 사용 기관은 전환된 사람이 전문 및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책을 변경하는 경우 급여 책정은 내무부 통달 02/2007/TT-BNV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유형의 공무원, 공무원으로 직급을 변경할 때 급여 등급은 이전 직급과 동일한 직급 그룹에서 새로운 직급으로 임명된 경우(이전 직급과 새로운 직급은 동일한 급여 계수를 가짐) 이전 직급에서 받고 있는 급여 등급과 초과 근속 수당 %(있는 경우)(이전 직급에서 받을 경우 다음 급여 인상 심사 기간 또는 초과 근속 수당 혜택 심사 포함)를 새로운 직급으로 승격시킵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C.H. H 씨의 아내에게 법률 규정에 따라 공무원 직위 및 직업 직위를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관할 당국에 보고하기 위해 직장 학교에 연락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