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L 씨(빈롱)는 2023년 7월부터 공립 중학교에 채용되어 연수 기간이 면제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전에 그는 비공립 외국어 센터에서 가르쳤으며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D. L 씨는 교사 근속 수당 제도에 관한 법령 77/2021/ND-CP 제3조 1항 b점의 규정을 조사한 결과, 비공립 교육 기관에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육 및 교육 기간은 근속 수당을 받기 위해 여전히 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교 회계 부서와의 교류를 통해 Đ. L 씨의 사회 보험료 납부 근무 기간은 교사 경력 계산을 위해 누적되지 않았습니다.
D. L 씨는 현행법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비공립 외국어 센터에서 강의한 기간을 합산하여 교사 근속 연수를 계산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귀하의 경우 언제부터 교사 근속 연수를 계산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 수령 기준 기간은 교사가 법률 규정에 따라 공립 교육 기관 또는 사립 교육 기관에서 직접 강의, 교육에 참여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총 기간으로 결정됩니다.
D. L 씨가 2020년 9월부터 2023년 6월 말까지 비공립 외국어 센터에서 강의에 참여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센터가 합법적으로 설립 및 운영되는 비공립 교육 기관인 경우, 이 기간은 교사 근속 수당 수령액 계산 기준으로 누적됩니다. 의무 사회 보험 가입 전 강의 기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그는 공무원이며 공립 중학교에서 직접 가르치고 있으며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므로 이 기간은 계속해서 교사 근속 수당 수령 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중학교 교사 직책에 임명된 시점부터 수습 기간을 제외하고 5년(60개월) 동안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Đ. L 씨는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