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B. C 씨는 법령 77/2021/ND-CP 제1조에 따라 법령이 다음 2개 대상 그룹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1. 교사는 교육, 훈련 전문 공무원(처음 문자가 V.07인 코드)과 직업 교육 전문 공무원(처음 문자가 V.09인 코드)으로 구성되며, 관할 기관에서 승인한 급여 명단에 속하며, 국가에서 운영 자금을 지원받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국가 예산 수입 및 법률 규정에 따른 사업 수입 포함).

2.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급여 명단에 속하는 교사,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훈련 선박, 학교 작업장, 역, 캠프, 실습 센터, 실험실, 과목실에서 강의, 실습 지도, 실험을 하고 있는 교사.
따라서 법령 77/2021/ND-CP 제1조 1항은 공무원인 교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명확합니다. 그러나 법령 77/2021/ND-CP 제1조 2항의 대상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급여 명단에 속하는 교사"이며,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훈련 선박, 학교 작업장, 역, 캠프, 실습 센터, 실험실, 과목실에서 강의, 실습 지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령 77/2021/ND-CP 제2조 2항의 교사 근속 수당 수혜 대상에 대한 3가지 다른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이해 방식: 국가 예산에서 급여를 받는 상설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고등 교육 기관의 계약직 노동자(계약 111 및 기타 유형의 계약 포함)는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 없이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해 방식: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훈련선, 학교 작업장, 역, 캠프, 실습 센터, 실험실, 과목실에서 강의, 실습 지도, 실험을 하고 있는 노동자만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가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다른 부서(예: 학부, 분교)에서 강의, 실습 지도 등에 참여하는 경우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해 방식: 권한 있는 기관에서 승인한 급여 명단에 속하는 교사는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훈련 선박, 학교 작업장, 역, 캠프, 실습 센터, 실험실, 과목실에서 강의, 실습 지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공안, 군대 학교와 같이 특수성을 가진 공립 고등 교육 기관에서 노동 계약을 맺고 있는 교사는 해당 특수 부서의 교사가어야 연공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고등 교육 기관에서 노동 계약을 맺고 있는 강사는 연공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독자는 "교육훈련부가 법령 77/2021/ND-CP 제1조 2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경우 교사 근속 수당에 대한 이해 및 적용 방식을 통일하기 위해 서면으로 답변하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교사 근속 수당 제도가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령 제2조 2항은 관할 기관의 승인을 받은 급여 명단에 속하는 교사,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공립 고등 교육 기관의 훈련 선박, 학교 작업장, 역, 캠프, 실습 센터, 실험실, 과목실에서 강의, 실습 지도, 실험을 하고 있는 교사는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