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 수업 보충 학습은 항상 사회 여론의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입니다.
현재 과외 및 보충 학습에 대한 규정은 교육훈련부의 통지 번호 29/2024/TT-BGDDT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교육훈련부는 호티짬 씨의 질문을 포함하여 과외 및 보충 학습에 대한 규정과 관련된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짬 여사는 중등학교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녀는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와 교사법에 따라 초등학생에게 의사소통 방식으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허용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짬 여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기관이 법률 및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 규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했으며 규정에 따라 근무하는 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2018년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가르치지 않고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스스로 작성한 교재의 로드맵에 따라 가르쳤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보충 수업 보충 학습에 대한 개념은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 제2조 1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be Day them ngai hoc them la hoat dong day hoc phu them ngoai thoi luong quy dinh trong ke hoach giao duc doi voi cac mon hoc tang hoat dong giao duc (이하 과목이라고 함) trong chuong trinh giao duc pho thong Cuba chuong trinh giao duc thuong xuyen cap trung hoc co so anh chuong trinh giao duc thuong xuyen cap trung hoc pho thong do Bo truong Bo truong Bo Giao duc va Dao tao san cap cap cap cap
따라서 호티짬 씨가 일반 교육 프로그램에 따르지 않고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통지서 제29/2024/TT-BGDDT호의 적용 범위 및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