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이닌의 K.T. G 여사는 통지 번호 27/2024/TT-BTC에 따르면 학교 회계사는 순환 근무 대상이지만, 통지 번호 19/2024/TT-BGDĐT에 따르면 회계사는 순환 근무 대상이 아니라고 반영했습니다. 지앙 여사는 학교 회계사는 어떤 통지를 적용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정부의 2019년 7월 1일자 법령 59/2019/ND-CP 제36조는 부패 방지법의 일부 조항 및 시행 조치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관, 부처급 기관장, 정부 산하 기관장은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 산하 기관 및 지방 정부의 산업 및 분야별 관리 범위에 속하는 기관, 조직, 단위의 직위 전환 목록 및 정기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부 장관은 정부 및 지방의 교육 및 훈련 분야별 관리 범위에 대한 직위 전환 목록 및 정기 기한을 규정할 권한이 있으며, 다른 분야 및 분야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통지 번호 19/2024/TT-BGDĐT를 적용하는 것 외에도 관련 조직 및 개인은 관련 법적 규범 문서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K.T. G 여사의 질문과 같이 학교 회계 직책에 대한 정기적인 직위 전환은 관련 산업 및 분야별 다른 부처 및 부서의 지침 통지서에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