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오비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2025년 7월 12일부터 출산 휴가를 받습니다. 6개월 출산 휴가가 끝난 후 학교는 2개월 여름 휴가가 12일 연차 휴가와 중복된다는 이유로 3일간의 여름 보충 휴가를 주었고, 그녀의 경우는 7월 후반과 중복되어 3일 휴가만 주었습니다. 비 씨는 이것이 맞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통지서 제05/2025/TT-BGDĐT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여교사의 여름 방학 기간과 출산 휴가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공휴일, 설날 및 규정에 따른 기타 휴일 외에 교사의 휴가 기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규정에 따른 출산 휴가 기간; 출산 휴가 기간 외의 여름 방학 기간 (출산 휴가 전후).
출산 휴가 외 여름 방학 기간이 노동법 규정에 따른 연간 휴무일 수보다 적은 경우 교사는 며칠 더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 휴가 일수와 출산 휴가 외 여름 방학 일수는 노동법 규정에 따른 연간 휴무일 수와 같습니다.
노동법 제45/2019/QH14호 제113조, 제114조 규정에 따르면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12일의 휴무를 받을 수 있으며, 5년 근무할 때마다 연간 휴무일이 1일씩 늘어납니다.
위의 규정과 타오비 씨의 질문 내용에 따르면 학교는 2025년 7월 1일부터 여름 방학을 시작하고, 그녀는 2025년 7월 12일부터 출산 휴가를 시작하므로 출산 휴가 전 여름 방학 기간은 11일(노동법 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보다 적음)이므로 6개월의 출산 휴가 외에도 그녀는 며칠 더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휴가 일수는 노동법에 따른 연간 총 휴가 일수를 며칠 전 휴가였던 11일을 뺀 값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