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DT)는 정부의 법령 127/2021/ND-CP에 따라 일부 조항이 추가된 교육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에 관한 법령 04/2021/ND-CP의 일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는 법령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3차 초안에 따르면 교육훈련부는 처음으로 과외 활동에서의 처벌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은 규정에 맞지 않게 초등학생에게 과외를 조직합니다. 정규 학생에게 돈을 받고 과외를 하거나 교장에게 알리지 않고 학교 밖에서 과외를 합니다. 규정에 맞지 않게 학교 밖에서 과외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경우 cho는 200만~500만 동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학교는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과외를 조직하는 경우 학습자의 신청서가 없는 경우 각 과목별로 각 과목별 과외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경우 공개하지 않은 경우 500만~1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최고 벌금을 1천만~2천만 동으로 예상하고 과외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의 경우 6~12개월 교육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과외 및 보충 학습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공개하거나 실제와 다르게 공개하는 경우 벌금도 동일합니다.
또한 초안은 결과 시정 조치를 규정합니다. 징수된 금액을 반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반환 조직의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과외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부가 다음과 같이 예상합니다.

교육훈련부의 과외 관리에 관한 통지 29호는 2월 14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과외 문화 과목 과외가 금지됩니다.
학교는 다음 3개 그룹에 대해서만 추가 수업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학기말 과목 학습 결과가 미달인 학생 학교에서 우수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선택한 학생 마지막 학년 학생이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입학 시험 준비 졸업 시험 준비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학생.
학교에서 과외를 받고 싶은 학생은 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수업은 45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각 과목별로 학교는 주당 2시간을 초과하여 과외를 할 수 없습니다. 조직 비용은 국가 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