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립학교 교사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습니다.
위 내용은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제도를 규정한 2025년 9월 23일 교육훈련부(GDDT)가 발표한 통지 21/2025/TT-BGDD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교사는 어떤 조건에도 얽매이지 않고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2년 합동 통지 07/2013/TTLT-BGDDT-BNV-BTC의 이전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학교 또는 과목에 사람이 부족하거나 교사가 아프거나 출산 휴가 또는 출장 중일 때만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 21은 또한 매년 학년도에 지급되는 총 과외 수업 시간은 200회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교사가 인원 부족으로 인해 이 수를 초과하여 가르치는 경우 교장은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5월 초안과 비교하여 새로운 점입니다. 당시 교육부는 수업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시간당(연간 150-225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외 급여 계산 공식
일반 유치원 교사의 일반적인 수업 시간당 급여 = (학년도 12개월의 총 급여/연간 수업 시간 할당량) x (24.000주/52주).
대학 및 전문대학 강사의 시간당 수업료 = (총 급여 12개월/연간 수업 시간 할당량) x (행정 시간당 연간 수업 시간 할당량/1760시간) x (44주/52주).
과외 수업 1시간당 급여 = 일반 수업 1시간당 급여 x 150%.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시점에 대한 규정 추가
새로운 회람은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시점이 학년도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교사 퇴직 퇴직 전근 전근의 경우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은 퇴직 전근 전근의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퇴직 결정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교사가 1년 미만의 교육 기간을 가졌다면 실제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지서 제21호는 또한 1시간 수업 급여 계산 공식과 1년 미만 근무한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으로 지급되는 총 수업 시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1년 동안의 초과 근무 수당 계산의 근거로 삼아 교사의 권익을 보장합니다.
통지서 제6호의 규정에 따르면 교육 기관은 교사의 근무 제도 관련 법률 규정 및 교육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사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규정하기 위한 실제 조건을 규정합니다.
통지서 제21호는 발표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교육 기관은 규정에 따라 자체 규정을 수립하여 새로운 통지서가 2025-2026학년도 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
여기서브라는 교육 기관이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받는 학년도 최대 초과 근무 시간 총 수를 결정하고 초과 근무 수당 예산을 편성하여 관할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자금을 배정합니다. 동시에브라는 교사에게 적합한 임무를 할당하고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자금 출처에 적합한 교사에게 혜택을 보장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