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uyen Thi Thanh Tam 여사는 고등학교 교사로서 5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출산 휴가를 보냈습니다. 제가 출산 휴가를 간 시점이 여름 휴가와 겹쳐서 관리 기관에서 12일의 대체 휴가를 허용했습니다. Tam 여사는 12일의 대체 휴가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한 정부의 2020년 7월 17일자 법령 84/2020/ND-CP 제3조에 따라 일반 교육 기관 교사의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은 연간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8주입니다.

응우옌티탄땀 씨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1월 28일까지 출산 휴가를 간 것은 2023-2024학년도의 여름 방학 기간과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연차 휴가 제도에 따라 보상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2019년 노동법 제113조 1항 및 교육훈련부 산하 교사 및 교육 관리자국의 2017년 8월 18일자 공문 번호 1125/NGCBQLGD-CSNGCB에 따른 규정에 따라 전액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