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P.M. T는 "교육훈련부 입학 시스템에 입학 희망 사항을 등록할 때 수험생은 어떤 책임과 원칙에 유의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답변한 교육훈련부는 교육훈련부 입학 시스템 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 입학 희망 사항을 등록할 때 수험생은 규정에 따른 모든 책임과 원칙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응시자는 개인 및 지원 서류에 대한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선 정보(있는 경우)를 포함한 모든 신고 데이터는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며 등록자는 통지서 06/2026/TT-BGDĐT 제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진실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모든 입학 희망 사항은 희망 사항 처리를 위해 교육훈련부의 공통 입학 지원 시스템 또는 국가 공공 서비스 포털에 등록해야 합니다. 시스템은 규정 제14조 및 제1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희망 사항 중 가장 높은 희망 사항에 합격한 수험생을 식별하고 인정합니다.
등록 방법에 관해서는 각 희망 사항에 대해 수험생은 우선 순위, 교육 기관 이름, 교육 프로그램(전공) 이름 등 기본 정보만 제공하면 됩니다. 이 규정은 통지서 06/2026/TT-BGDĐT 제14조 4항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수험생은 공통 시스템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정직하게 지원하고 모든 희망 사항을 수행하는 데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동시에 합격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합리적인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