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15대 국회 제9차 회의 후 유권자 접촉 회의에서 유권자들은 2010년 12월 이전에 은퇴한 많은 교사들이 법령 54/2011/ND-CP Madrid에 따른 교사 근속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반영했습니다. 반면 이들은 저항 기간과 배급 기간 내내 많은 기여를 한 세력입니다.

현재 이 대상 그룹의 연금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교육훈련부(GDDT)에 교사 세대 간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연공 수당 추가 지원 정책을 연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답변합니다.
교사 연공 수당 제도에 관한 정부의 2011년 7월 4일자 법령 54/2011/ND-CP는 공립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에게 적용되며 2011년 5월 1일부터 혜택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2010년 12월 이전에 은퇴한 교사는 법령 54/2011/ND-CP에 따른 교사 근속 수당 적용 대상이 아니며 받지 못합니다.
2020년 1월 24일 정부는 퇴직 연금에서 연공 수당을 받지 못한 퇴직 교사에 대한 수당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 14/2020/ND-CP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사는 스탠다드 교사 스탠다드 강사 스탠다드 양육 교사 스탠다드 교장 스탠다드 부총장 스탠다드 유치원 원장 스탠다드 부원장 스탠다드 학과장 스탠다드 학과장 스탠다드 학과장 스탠다드 학과장 스탠다드 학과 부학과장 스탠다드 반장 스탠다드 반장 스탠다드 부국장 스탠다드 반장 스탠다드 반장 스탠다드 반장 스탠
따라서 2010년 12월 이전에 퇴직한 교사는 2011년 7월 4일자 법령 54/2011/ND-CP에 따른 교사 근속 수당 수혜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부 법령 14/2020/ND-CP에 따른 수당 수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