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법 제42조(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는 교사들이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인민 무장력 및 기업 노동자에 대한 급여 정책 개혁을 시행할 때까지 교사 근속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교사들은 여전히 근속 수당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들의 기여를 인정하는 월별 추가 수입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근속 수당은 계산 방법, 계산 시간, 수혜 대상 등을 포함하여 많은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중 N.T.D 씨가 교육훈련부에 질문을 보낸 질문이 있습니다.

D 씨는 공무원 채용 전에 채용해야 할 산업 및 분야에서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력이 있으며, 직무 요구 사항에 맞는 전문 업무를 1년 1개월 동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채용일은 2020년 9월 1일입니다. 직책 임명 및 급여 책정일도 2020년 9월 1일입니다(임시직 면제).
D 씨가 날짜/월/년을 묻자 그는 5%의 교육 경력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교사 근속 수당 제도가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 수령 기준 기간은 교사가 공립 교육 기관 또는 사립 교육 기관에서 강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교육 및 교육에 참여한 총 기간입니다.
D 씨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공무원 채용 전에 그는 직책에 적합한 산업 및 분야에서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1년 1개월의 근무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교사가 공립 또는 사립 교육 기관에서 강의, 교육에 참여하고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해당 기간은 교사 근속 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누적됩니다.
D 씨는 2020년 9월 1일부터 직업 직책에 채용, 임명 및 급여 분류를 받았으며, 인턴십 면제를 받았으므로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 기간은 위에 언급된 자격 기간을 합산하여 지속적으로 결정됩니다. 교사의 강제 사회 보험 가입 교육에 참여한 총 기간이 5년(60개월)이면 교사는 규정에 따라 5%의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