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대우 제도에 대한 문제 그룹은 항상 교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교육훈련부에 많은 질문이 보내졌으며, 그중에는 V.B.C 씨의 질문도 있습니다.
B.C 씨는 법령 77/2021/ND-CP 제4조 1항에 따라 강제 사회 보험에 5년(60개월) 이상 가입한 교사가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근속 수당과 리더십 직책 수당 및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6년차부터 매년(12개월 이상) 1%가 추가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이미 직업 경력 수당을 받은 경우 18%입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 학과의 경우 학생을 모집할 수 없어 학년도에 교사가 강의에 참여하지 않지만 연구, 과학 응용 개발 및 기술 이전, 교육 품질 보장과 같은 다른 교육 과제를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학년도에 직접 강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교사가 받는 월별 근속 수당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B.C 씨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교사 근속 수당 제도가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공립 교육 기관에서 가르치고 교육하는 교사입니다.
특정 학과에 속하는 교사가 학생을 모집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학년도에 교육을 할당받지 못했지만 기능에 따라 다른 교육 과제를 수행하도록 배정받은 경우 이 기간은 여전히 교육 활동 참여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교육 특성으로 인해 학년 내에 강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교사 근속 수당 수령 기간을 방해하지 않으며, 현재 교사 근속 수당 수준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교사가 더 이상 공립 교육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거나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만 교사 근속 수당 수령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