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탄 여사는 법령 277/2025/ND-CP의 유아 교육 보편화 정책을 받는 3~5세 아동의 개념이 36개월에서 60개월 사이의 아동 또는 3세 아동(2023년생), 4세 아동(2022년생), 5세 아동(2021년생)으로 이해되는지 질문했습니다. 2020년생 아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결의안 218/2025/QH15 및 법령 277/2025/NĐ-CP에 근거하여 교육훈련부는 연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합니다.
3세에서 5세 어린이를 위한 보편 교육 대상에 대해 법령 277/2025/ND-CP 제2조는 적용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 법령은 3세에서 5세 어린이, 유아 교육 기관 및 관련 조직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령 277/2025/ND-CP의 정책을 적용하고 혜택을 받는 대상은 3세 아동(3~4세 유치원 프로그램 학습), 4세 아동(4~5세 유치원 프로그램 학습)입니다. 아동의 연령은 학년도에 따라 계산되며 정책은 학년도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2026-2027학년도 2020년생을 포함한 5세 아동(5~6세 유치원생)은 법령 277/2025/ND-CP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