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교사법 제19조는 교사 전근 문제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입법 조항 1항은 교사 전근은 교사 전근 및 전근 기관인 교육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교사 전근 및 전근 기관인 교육 기관은 법률 규정에 따라 관리 기관에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9조 2항은 또한 전근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검토 중인 교사 징계 처리 중인 교사 검토 중인 교사 확인 중인 교사 감사관 조사 중인 교사 기소 중인 교사 재판 중인 교사;
소수 민족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의 교육 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전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교사 채용일로부터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은 교사.
또한 조항 2: 교사가 전근하는 교육 기관은 교사와 계약을 종료합니다. 교사가 전근하는 교육 기관 기관은 교사를 채용합니다.

2025년 교사법은 또한 교사 동원 및 파견 문제에 대해 제17조와 제18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서 교사 동원은 다음 경우에 해당합니다.
교육 기관 재편성 또는 교사 과잉 및 부족 상황 해결을 통해 교사 배치;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으로 파견된 기간이 끝난 후 교사에 대한 정책을 해결합니다.
교육 기관의 관리 하에 있는 교육의 질 향상을 지원합니다.
교육 관리 기관의 전문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교사 이동 원칙은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전근된 교사는 맡게 될 직책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사 동원 작업은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합니다.
제17조 3항은 또한 전보를 실행하지 않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임신 중이거나 36개월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교사;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사; 배우자가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섬 지역 및 특별히 어려운 사회 경제적 조건을 가진 지역에서 파견되거나 임무를 수행하도록 파견된 교사. 교사 파견은 교사가 파견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 조항에 규정된 대상에 대해 여전히 시행됩니다.
부패 방지 및 퇴치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직위 전환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교사.
정부는 교사 파견 권한 대상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교사 파견 시 제도 및 정책 보존을 규정할 것입니다.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 파견에 대해서는 현행 공무원법의 공무원 파견 규정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