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닥락성 교육훈련부는 2020-2021학년도부터 2024-2025학년도까지 공립 교육 기관의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규정 초과 수업)을 지급하기 위해 재무부 및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어려움을 긴급히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닥락성 당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교육 부문 간의 업무 회의에서 교육훈련부 지도부는 지난 기간 동안 달성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교사들의 초과 근무 수당 체납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교사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검토 결과 닥락성 전체에 약 386억 동의 초과 근무 수당 체납이 발생한 코뮌 및 구가 33개 있습니다. 지방 정부가 자원을 적극적으로 균형을 맞춘 후 현재 26개 코뮌 및 구가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7개 코뮌과 구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총 체납액은 약 134억 동입니다.
도흐우후이 닥락성 인민위원회 위원장, 당 중앙위원회 예비위원은 각 부서, 부문 및 지방에 책임, 자금 출처 및 지불 절차와 관련된 모든 장애물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후이 씨에 따르면 기관 및 부서는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을 완전히 해결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 재무부 및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는 45일 이내에 초과 근무 수당 및 법령 번호 66/2025/ND-CP에 따른 제도 지급을 완료하도록 배정받았으며, 체납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 신문이 보도한 바와 같이 닥락성 전체에 현재 교사에게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수십 개의 코뮌과 구가 있습니다. 이 부채는 5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닥락성 교육훈련부는 코뮌 및 구 인민위원회에 수년간 교사에게 체납한 초과 근무 수당을 완전히 지불하기 위해 직속 교육 기관에 대한 자금 균형을 맞추도록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