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연금을 받고 있는 학생은 학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노이의 N.T. H 여사는 아버지가 산업 재해로 사망하고 자녀가 성 사회 보험의 월별 유족 연금 수령 결정을 받은 학생은 학비 50%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법령 238/2025/ND-CP 제18조 3항은 사회 보험 기관에서 발급한 산업 재해 또는 직업병을 앓고 있는 부모의 월별 수당 결정을 요구하는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상시 교육 기관, 직업 교육 기관 및 고등 교육 기관의 학습자에 대한 학비 감면, 학습 비용 지원, 학비 납부 지원 절차 및 절차를 규정합니다. 법령 238/2025/ND-CP 제16조 2항에 규정된 대상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노동 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성 사회 보험의 월별 유족 연금을 받는 결정이 있는 학생은 법령 번호 238/2025/ND-CP 규정에 따라 학비 50% 감면 정책의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