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GDĐT)는 교육 분야의 행정 위반 처벌을 규정하는 법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초안 제10조는 유아 교육 프로그램 시행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1천만~2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교육훈련부 규정에 따라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거나 불완전하게 시행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및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자료, 학습 자료,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유아 교육 목표를 보장하지 않는 아동의 보살핌, 양육, 교육 조직.
어린이가 1학년 프로그램을 미리 배우거나 유아 교육 프로그램의 요구 사항을 초과하는 지식을 가르치도록 조직합니다.
다음 행위 중 하나에 대해 2천만~3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법률 규정에 따라 관할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합니다.
유아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감하는 것은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벌금 외에도 교육훈련부는 이 조 2항에 규정된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 교육 프로그램 시행을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중단하는 추가 처벌 형태를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시행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조 제1항 b호 및 제2항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규정에 맞지 않는 자료, 학습 자료, 교육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도록 강제합니다.
본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아동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야 합니다.
규정 위반 교육 활동 조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징수금(있는 경우)을 반환하도록 강제합니다.
위에 언급된 벌금 수준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에게 적용되는 벌금 수준입니다. 조직에 대한 벌금 수준은 개인에 대한 벌금 수준의 2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