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5년이면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T.T. H 여사(동탑)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 말까지 노동 계약(코드 없음, 직급 코드 없음)에 따라 가르쳤습니다. 2020년 3월, 그녀는 공무원으로 채용되었고, 6개월 인턴십을 받았으며, 급여의 85%를 받았습니다. 2020년 9월, 그녀는 공무원으로 임명되었고, 코드 번호는 V.07. 03. 09. H 여사는 언제부터 교사 경력이 계산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에 대한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 교육에 참여하고 의무 사회 보험 가입 기간이 5년(60개월) 이상인 교사는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근속 수당과 직책 수당 및 초과 근속 수당(있는 경우)을 받습니다.
T.T. H 여사는 2020년 3월부터 교육 부문 공무원 채용에 합격했으며, 인턴십 기간을 완료하고 2020년 9월부터 초등학교 교사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이전 계약에 따른 강의 기간 동안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교사 근속 수당 수령 기준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사 직책에 임명된 시점부터 5년(60개월) 동안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면 홍 여사는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파견 교사에 대한 근속 수당 수령 조건
근속 수당과 관련하여 L.C.Đ 씨는 관할 기관에서 교육훈련부로 파견된 교사입니다. 파견 기간 동안 Đ 씨는 학교의 요구와 교육훈련부의 배정에 따라 여전히 강의 및 전문 업무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교육훈련부 파견 기간 동안 Đ 씨는 여전히 교사 급여 등급을 유지하고 공무 수당과 우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Đ 씨는 2010년 공무원법 제36조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보류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에 대한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은 공립 교육 기관에서 직접 강의 및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입니다.
교사가 교육훈련부로 파견되었지만 파견 기간 동안에도 관할 기관의 할당에 따라 학교에서 강의 및 교육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규정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