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T.N 씨(하이퐁)는 초등학교 실험 장비 담당 공무원으로 2024년에 채용되었으며 전문대 7급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N 씨의 학교는 정보 기술 과목 교사가 부족하여 이 과목 교사로 전직하고 싶어합니다.
N 씨는 정보학 학사 학위와 교육학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N 씨는 전직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직할 때 급여가 어떻게 계산될 것인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해당 직책의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고 해당 직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경우 새로운 직책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공무원이 정보 기술 및 기술 과목 교사 직책의 전문 및 직무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고 정보 기술 및 기술 과목 교사 직책으로 전환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의 동의를 받아 법률 규정에 따라 직책 변경을 조직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직위 이전 과정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사람의 교육학적 전문 능력을 확인하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동시에 직위 이전 후 관리 및 사용 기관은 이전 대상자가 전문 및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교육 및 연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보 기술 및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 3급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통지서 제30/2026/TT-BGDĐT 제8조 규정에 따라 표준 교육 수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 과목에 적합한 교사 양성 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또는 특수 과목에 적합한 훈련 분야의 전문대학 졸업 이상 학위, 규정에 따라 교육 수준에 해당하는 교사에 대한 교사 직무 연수 자격증 보유.
급여 책정은 내무부 통지서 제02/2007/TT-BNV호의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이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유형을 A0 유형에서 A1 유형으로 전환하도록 결정된 기준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통지서 제II항 제1항에 안내된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승진 시 급여 책정 방식과 동일하게 수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