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장려 장학금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정부는 교육법의 일부 조항을 자세히 규정하는 법령 66/2026/ND-CP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학습 장려 장학금 심사 및 수여 대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학습 장려 장학금을 규정합니다.
1. 학습 장려 장학금 심사 및 수여 대상:
a) 특수 고등학교 학생(이하 일반적으로 특수 학교라고 함), 고등 교육 기관의 특수 고등학교 학생으로, 장학금 심사 및 수여 기간에 속하는 고등학교 학생의 훈련 결과 및 학습 결과 평가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훈련 및 학습 결과를 달성하고, 심사 및 수여 기간의 전문 과목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거나, 교육훈련부가 조직하거나 공동으로 조직한 국가 우수 학생 시험 또는 교육훈련부가 선택한 해당 학년도의 지역 또는 국제 시험에서 장려상 중 하나 이상을 수상한 경우;
b) 재능 있는 학교 학생으로, 훈련 결과가 양호 이상, 학업 성적이 우수 이상이고, 주무 부처가 주최하거나 공동 주최하는 국가 대회 또는 해당 학년도의 지역 또는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경우, 주무 부처가 선택합니다.
c) 직업 교육 기관, 고등 교육 기관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학업 및 훈련 결과가 양호 이상이고 장학금 수여 심사 기간 동안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습자.
2. 본 조 1항 a점 및 b점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장학금 수준:
a) 특수 학교, 영재 학교의 경우: 학생 1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 수준은 성급 인민의회에서 결정하지만, 지역 공립 고등학교의 학비 면제 시행 근거가 되는 학비 수준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b) 고등 교육 기관 내 전문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 1명에게 수여되는 장학금 수준은 고등 교육 기관 교장이 규정하지만 해당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공립 고등학교에 대한 학비 면제 시행의 근거가 되는 학비 수준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3. 본 조 1항 c점에 규정된 대상에 대한 장학금 수준:
a) 양호 장학금:
장학금 수준은 일반적인 학업 평균 점수와 훈련 점수가 모두 양호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교장 또는 이사(이하 교장이라고 함)가 규정한 학교에서 학습자가 납부해야 하는 학과, 전공, 직업의 현재 등록금 상한선과 같거나 높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최소 장학금 수준은 교장이 규정합니다.
수업료를 징수하지 않는 훈련 직업의 경우 국가가 주문한 단가를 적용하고 학교의 훈련 그룹에 임무를 할당합니다.
b) 우수 장학금:
일반 학업 평균 점수가 우수 이상이고 훈련 점수가 우수 이상인 학생에 대해 교장이 규정한 양호 이상 장학금 수준이 높습니다.
c) 우수 장학금:
일반적인 학업 평균 점수와 훈련 점수 모두 우수 등급을 받은 학생에 대해 교장이 규정한 우수 등급보다 높은 장학금 수준;
d) 이 조항의 a, b 및 c항에 규정된 학습 평균 점수 및 훈련 점수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기서 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심사하기 위한 학습 평균 점수는 첫 번째 과목 시험 점수에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