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내용은 국민 교육 시스템에 속한 교육 기관에서 교사의 행동 규칙을 규정하는 교육훈련부 통지서 03/2026/TT-BGDĐT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통지는 2026년 1월 30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교사 윤리 규정 발표에 관한 교육부 장관의 2008년 4월 16일자 결정 번호 16/2008/QĐ-BGDĐT 및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상설 교육 기관의 행동 규칙을 규정하는 교육부 장관의 2019년 4월 12일자 통지 번호 06/2019/TT-BGDĐT 제6조의 규정을 대체합니다.

관리 간부의 잘못을 무관심하거나 회피하거나 숨겨서는 안 됩니다.
교육 기관 관리 간부와의 대처에서 교육훈련부는 교사에게 할당된 기능 및 임무 범위 내에서 교육 기관 관리 간부의 할당, 지시 및 운영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동시에 직업 활동에서 교육 기관 관리 간부의 평가 및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합니다. 할당된 기능 및 임무에 따라 교육 기관 관리 간부에게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합니다.
특히 교사는 내부 불화를 일으키거나 모욕하지 않습니다. 교육 기관 관리자의 잘못된 행위를 무관심하거나 회피하거나 숨기지 않습니다.
부정행위, 고의적인 입학 결과 왜곡, 학생 평가 없음
학습자와의 관계에서 교육훈련부는 교사에게 많은 요구 사항을 제시합니다.
교사는 모범적인 태도, 관용, 책임감, 사랑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대상과 상황에 맞는 피드백, 논평, 칭찬 또는 비판; 학습자의 노력과 발전을 동기 부여하고 격려합니다.
교사는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학습자가 연구, 생산 노동, 지역 사회 봉사 활동, 지속 가능한 발전에 참여하도록 장려합니다.
교육부는 또한 교사에게 학습자의 실제 능력을 존중하고 정확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학습자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학습자의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학습 및 사회 분야에서 학습자에게 조언하고 지원하여 연령 심리에 적합하도록 보장합니다.
특히 교사는 어떤 형태로든 학습자 간의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학습자를 모욕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탄압하거나, 편견하거나, 폭행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되며, 학습자가 폭력, 학대를 당하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지도부, 관할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학습자에게 자발적인 성격의 활동에 참여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자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입학 활동, 학습자 평가에서 부정행위, 고의적인 결과 왜곡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통지서는 동료에 대한 행동 규칙, 교육 기관 관리자에 대한 행동 규칙, 학습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에 대한 행동 규칙, 지역 사회에 대한 행동 규칙 등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