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반민 씨는 고등학교 교사이며 8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현재 그의 학교에는 고등학교 교사 2급 심사 정원이 남아 있으며, 민 씨는 2급 승진 심사 조건을 충족하고 석사 학위가 있으므로 6년 근무만 필요합니다.
민 씨는 교사 직업 기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있고 승진 심사가 폐지되면 자신과 같은 3급 교사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교사로 승진 심사를 받을 기회가 있을까요?라고 질문했습니다.
민 씨는 중단하고 더 높은 등급으로 승진하려는 교사를 위한 조건을 만들지 않으면 많은 교사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등학교 3급 교사로만 남을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무원법 제129/2025/QH15호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직무 위치별 공무원 채용, 사용, 관리는 공무원 관리의 5가지 원칙 중 하나입니다(공무원법 제129/2025/QH15호 제5조 2항).
공무원의 직위는 공공 서비스 기관의 기능, 임무 및 조직 구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공 서비스 기관의 복잡성 수준, 성격, 특징, 운영 규모; 서비스 범위, 대상; 전문 관리 프로세스, 업무; 규정에 따른 산업, 직업 활동 분야 및 기타 산업, 분야의 전문, 업무; 수단, 장비, 장비, 근무 조건 및 과학 기술 응용, 디지털 전환의 현대화 수준.
동시에 공무원법 129/2025/QH15 제2조 1항은 공무원이 직책에 따른 업무 결과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급여, 보너스 및 기타 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공무원법 제129/2025/QH15호 제23조 1항에서 국회는 정부에 공무원 직책에 대한 세부 규정을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는 위에 언급된 원칙을 보장하는 공무원법을 시행하기 위해 직책에 대한 규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교사법 제73/2025/QH15호의 규정을 시행하고 공무원법 제129/2025/QH15호의 공무원 관리 원칙에 대한 일반 규정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훈련부는 정부에 교사법의 일부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법령을 제정하고 고등학교 교사 직업 표준을 규정하는 통지를 권한에 따라 제정하도록 자문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각 직책의 임무 요구 사항, 직업 활동 및 전문적, 직업적 요구 사항의 성격과 복잡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고등학교 교사 직책을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공무원법 제129/2025/QH15호의 규정에 따라 직책에 따른 업무 결과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급여, 보너스 및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중요한 근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