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여름 방학 급여에 대한 의문 제기
9월 3일, 재무부 전자 정보 포털은 여름 방학 휴가 급여 지급과 관련된 두 교사의 질문을 공동으로 게시했습니다.
어려운 지역 사회에서 근무하고 지역 수당 계수 0.5를 받는 중학교 교사는 이전에 통지서 141/2011/TT-BTC에 따라 여름 휴가 제도를 지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교육 공무원인데 위의 규정을 적용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연차 휴가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라오까이성 므엉크엉사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매년 2개월의 여름 방학을 받고 휴가금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교사는 고향인 푸토성 탄바에서 여름 휴가를 신청했으며 올해도 예년처럼 여름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재정 정책 질의응답 정보 포털에 게시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이전에는 재무부가 통지서 141/2011/TT-BTC를 발행했으며, 이후 통지서 57/2014/TT-BTC로 수정 및 보완되어 국가 기관, 공공 서비스 단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원 및 계약직 노동자에 대한 연차 휴가 제도를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연차 휴가 시 교통비 지불과 연차 휴가를 받았지만 아직 휴가를 내지 않았거나 완전히 휴가를 내지 않은 날에 대한 급여 또는 수당 지불의 두 가지 항목을 언급합니다.
이전 통지서 141호는 또한 적용 범위를 공무원,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및 계약직 노동자로 규정했으며, 이후 "공무원, 공무원"이라는 일반적인 약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재정 정책 질의응답 포털의 답변에 따르면 2019년 노동법은 2012년 노동법을 대체하고 이전 근거와 같이 연차 및 버스 요금에 대한 규정을 폐지했습니다.
연차 휴가를 받지 않았거나 완전히 받지 않은 연차 휴가 급여의 경우 현재 시행은 공무원, 공무원 및 공공 부문 직원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에 근거합니다.
답변 기관은 현재 기관 및 부서가 통지서 141/2011/TT-BTC 및 통지서 57/2014/TT-BTC에 따라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법규 문서 발행법 규정에 따라 이 두 통지서를 폐지하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사 여름 방학 8주, 연차 휴가 포함
공무원의 경우 2025년 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노동법에 따라 연차 휴가, 공휴일, 설날 휴가, 개인 업무 휴가 및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업무 요구 사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연간 휴무일을 사용하지 않거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휴무일에 대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급은 내부 지출 규정 및 단위의 재정 능력에 근거합니다.
교사에 관해서는 법령 84/2020/ND-CP 제3조는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및 특수 학교의 교사 연간 여름 방학 기간을 연간 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8주로 규정합니다.
여름 방학 외에도 교사들은 노동법 규정에 따라 공휴일, 설날 및 기타 휴무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언급된 두 가지 경우에 대해 답변 기관은 교사에게 이전처럼 통지서 141/2011/TT-BTC 및 통지서 57/2014/TT-BTC의 메커니즘을 계속 적용하는 대신 현행 규정 및 교육법 지침 문서에 따라 휴가 제도를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