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 멘 여사는 경제 사회적으로 특히 어려운 지역에 있는 반기숙 민족학교 교사이며, 법령 76/2019/ND-CP에 따라 장기 근속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멘 여사는 여름 방학 동안 교사가 여전히 부서의 정원에 속하고, 퇴직하지 않고, 전근하지 않고, 학교 또는 교육 관리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장기 근속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일부 단위가 여름 방학 2개월 동안 장기 근속 수당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경우, 이 시행은 법령 76/2019/ND-CP 및 현행 지침 문서의 규정에 부합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 근속 수당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 근무한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동시에 일반 교육 교사 및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 번호 05/2025/TT-BGDĐT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여름 방학 동안 교사는 여전히 직무 요구 사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여기에는 고등학교 졸업 시험, 입학 업무 및 관할 기관의 소환 시 기타 임무에 참여하는 전문 기술 교육 및 연수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름 방학 기간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교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팜 멘 씨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관리 기관(내무부)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