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부의 발표에 따르면 뚜옌꽝 전문 고등학교(뚜옌꽝) 시험장의 학생들은 여전히 대학 입학 희망 전형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응시자의 합격 가능성이 감소하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7월 15일 교육훈련부 고등교육국 국장인 응우옌띠엔타오 교수는 뚜옌꽝 전문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호앙민선 장관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지시했으며, 그중 처리는 두 가지 원칙을 동시에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엄격한 기강을 유지하고 시험의 엄정함과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동시에 법률 규정에 따라 수험생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타오 씨는 학생의 권리는 입학 심사를 등록하는 것이고, 학생의 책임은 시험 규정 및 입학 규정과 관련 법률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기능 기관은 사건을 긴급히 조사, 확인 및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각 수험생에 대한 관할 기관의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이 시험장의 학생들은 여전히 일반 계획에 따라 입학 심사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시험 규정 또는 입학 규정을 위반한 수험생이 확인되면 해당 수험생은 위반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입니다."라고 타오 씨는 강조했습니다.
타오 씨는 희망 등록은 입학 심사에 참여할 권리를 기록하는 것일 뿐이며, 합격자를 발생시키지 않고, 대학에서 자리를 유지하지 않으며, 대학의 정원을 줄이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관할 기관의 결론을 기다리는 동안 이 시험장에서 수험생의 입학 등록은 다른 수험생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교육훈련부는 또한 대학이 입학 업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다른 수험생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등록 서류 검토, 입학 심사, 허위 필터링 과정에서 공식 결론이 나오면 위반자가 발견되면 엄중히 처벌됩니다. 유효하지 않은 결과는 합격 인정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위반하지 않은 수험생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합격했거나 대학에 재학 중인 위반자도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라고 타오 씨는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