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티홍 씨(동나이)는 공립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초등학교 교사 3급(코드 V07. 03. 29)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그녀는 초등학교 교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채용 결정에 따르면 홍 씨는 12개월 인턴십 제도를 시행해야 하며, 1단계 급여의 85%(2.34배)를 받지만 교사 근속 수당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꽝찌성에서 유치원 교사 직책으로 교육 부문에서 11년 1개월 연속 근무(2012년 9월 5일부터 2023년 10월 1일까지)했으며, 전문 교육에 따라 일하고, 의무 사회 보험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납부했으며, 사회 보험을 일시불로 받지 않았습니다. 퇴직 당시 그녀는 유치원 교사 2급, 4등급, 급여 계수 3.33이었으며, 현재 교사 근속 수당 10%를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사범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전공과 직무에 맞는 강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19개월 동안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법령 번호 115/2020/ND-CP(법령 번호 85/2023/ND-CP에서 수정 및 보완), 내무부 통지 번호 05/2024/TT-BNV 및 교사 근속 수당에 관한 정부 법령 번호 77/2021/ND-CP의 규정에 따라 홍 여사는 관할 당국에 다음 내용을 검토, 안내 및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녀가 교육 부문에서 11년 1개월 동안 근무했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며, 사회 보험 일시금을 받지 않았고, 초등 교육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채용되어 올바른 전공, 올바른 직책에 배치되었는데, 규정에 따라 수습 제도를 면제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전의 11년 1개월 의무 사회 보험료 납부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초등학교 3급 교사 직책 채용 시 급여 등급, 급여 계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현행 규정에 따른 교사 근속 수당 시점 및 수령 수준을 결정합니까?
통지서 제05/2024/TT-BNV호의 규정에 따르면, 의무 사회 보험료를 납부한 11년 1개월 근무 후 수습 기간을 제외하면 121개월, 즉 3단계 급여가 남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 교사 3급 직책에 채용되었을 때 4단계, 계수 3.33으로 분류되어야 합니까? 현재 부서에서 그녀를 1단계(계수 2.34)에서 분류하고 이전 근무 기간을 계승하지 않은 것이 법률 규정에 부합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2023년 12월 7일부터 공무원으로 채용, 수용된 사람의 급여 책정은 행정 공무원, 서무 공무원, 기록 보관 공무원의 2급 및 2급 승진 심사 기준 및 조건에 관한 내무부 장관의 2024년 6월 27일자 통지서 제05/2024/TT-BNV호 제4조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공무원으로 채용, 수용된 사람의 급여 책정.
공무원 채용,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정부의 2020년 9월 25일자 법령 번호 115/2020/NĐ-CP 제65조 규정(2025년 12월 7일자 법령 번호 85/2023/NĐ-CP에서 수정 및 보완)에 근거하여 해결을 위해 근무 지역의 공무원 관리 기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근속 수당 제도에 대해 교육훈련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