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항 씨(꽝찌)는 2025년 12월에 1단계 급여, 계수 2.34로 1년 인턴십으로 정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무원 채용 시험 당시 그녀는 1년 동안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고, 2016년에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그녀는 8년 7개월(인턴십 기간 제외) 동안 근무했으며 3단계 급여, 계수 3.0을 받고 있습니다.
승진 심사에 응시할 때 항 여사는 대학 학위, 석사 학위를 모두 제출하고 다른 모든 조건을 충족했습니다. 통지 번호 08/2023/TT-BGDDT에 따르면, 고등학교 2급 직업 직위(코드 V.07.05.14)에 응시하거나 승진 심사에 응시하는 교사 중 석사 학위가 있고, 고등학교 2급 교사 교육 수준 기준을 충족하고, 승진 심사일(코드 V.07.05.15)까지 고등학교 3급 교사 직업 직위(코드 V.07.05.15)를 유지한 기간이 6년 이상(수습 기간 제외)인 경우, 이 통지 제4조 4항 i점 규정에 따른 승진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항 여사는 교육훈련부가 통지서 제08/2023/TT-BGDDT호에 따라 승진 심사를 한다면 3등급 유지 기간(6년 이상)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었는지 질문했습니다. 가능하다면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승진하고, 현재 3등급, 계수 3.0(3등급)에서 1등급, 계수 4.0(2등급)으로 급여를 이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통지 번호 04/2021/TT-BGDDT 제9조 2항은 통지 번호 08/2023/TT-BGDDT 제4조 6항에서 수정 및 보완되어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고등학교 교사 2급(코드 V.07.05.14) 직책 시험 또는 승진 심사에 응시하는 교사가 석사 학위가 있고, 고등학교 교사 2급의 교육 수준 기준을 충족하며, 고등학교 교사 3급(코드 V.07.05.15) 직책을 맡은 기간이 6년(여섯) 이상(수습 기간 제외)인 경우, 시험 또는 승진 심사 신청서 제출 기한 만료일까지 해당 통지서 제4조 4항 i목에 규정된 등급 유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쩐항 씨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2급 고등학교 교사의 교육 수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녀의 8년 7개월 근무 기간은 2급 고등학교 교사의 직위 승진 심사 신청에 등록하기 위한 등급 유지 기간에 대한 충분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항 여사가 승진 심사에서 고등학교 교사 2급 직책에 합격하면 급여 계수 4.0에서 급여 계수 6.38까지 A2, A2.2 그룹 공무원의 급여 계수를 적용받습니다.
직책 등급으로 임명할 때의 급여 책정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등급, 등급 변경, 등급 분류 시 급여 책정을 안내하는 내무부 장관의 2007년 5월 25일자 통지 번호 02/2007/TT-BNV II항 1항의 지침과 현행 법률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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