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3일 노동 신문 소식통에 따르면 랑선성 인민위원회는 최근 성내 과외 및 보충 학습에 관한 규정과 함께 결정 번호 53/2025/QD-UBND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학교 안팎을 포함하여 모든 브리더 조직 브리더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학교 내 과외 활동은 국가 예산 및 기타 합법적인 출처를 사용합니다. 수입 및 지출 수준은 학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지출 규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학교 밖 과외 활동의 경우 징수액은 과외 기관이 학부모 학교 학생과 합의하며 입학 전에 공개해야 합니다. 학교 밖 과외 교사는 규정에 따라 세금 및 보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훈련부는 사급 인민위원회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과외 활동을 관리하고 위반 사항을 검사하고 처리하는 주관 기관입니다. 동시에 교육부는 국민의 불만을 접수하고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자금 조달을 마련해야 합니다.
재무부는 자금 사용을 안내하고 수입 및 지출을 검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성 세무국은 과외 기관에 대한 세금 의무 관리 및 홍보를 수행합니다.
지역 내 과외 활동 관리를 위임받은 코뮌 인민위원회는 위반 사항을 처리하거나 처리 제안을 하고 정당한 요구가 있는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과외 지원 예산을 배정합니다.
교육 기관의 책임자 과외 기관은 교사 목록 과일 시간표 수업료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교사 관리자는 학교 밖 과외에 참여하는 경우 보고해야 합니다.
학습자는 자발적 원칙에 따라 과외 수업에만 참여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경우 부모의 확인을 받은 신청서가 필요합니다(미성년 학생의 경우).
이 규정은 과외 활동에 대한 정기 및 불시 점검을 조직하도록 요구합니다. 위반 조직 및 개인은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위반을 발생시킨 단위의 책임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