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7일 8월 정기 기자 회견에서 응우옌쑤언다 닥락성 교육훈련부 부국장은 응우옌티민카이 중학교(에아클리사) 교사 6명이 수년간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 및 집행 결정에 근거하여 크롱팍현(구) 인민위원회와 2개 학교는 6명의 교사에게 연대하여 100억 동 이상을 배상해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2단계 지방 정부 시행을 시작한 후에도 사회 인민위원회는 교사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바지 처리 협력을 위한 사건 파일을 아직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지금까지 Ea Kly 코뮌은 위에 언급된 6명의 교사에게 비용을 지불할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Da 씨는 덧붙였습니다.

Dak Lak 지방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인 Truong Cong Thai 씨는 '이것은 수년 동안 지속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교육훈련부는 내무부와 협력하여 사건을 조속히 처리하고 9월 20일 이전에 지방 인민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동신문은 닥락성 인민법원이 교사 6명의 노동 계약 분쟁 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례들은 응우옌티민카이빈 에아클리 중학교와 끄롱빡현 인민위원회(닥락성)에 불법 노동 계약 종료로 인한 연대 배상을 요구합니다.
이번 재판에서 크롱팍현 인민위원회 대표는 불출석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을 검토한 후 닥락성 인민법원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2022년 1월 중순 크롱팍현 인민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열었습니다.
법원은 교사들의 소송 일부를 수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끄롱빡현 인민위원회와 학교가 이 교사들에게 연대하여 비용을 지불하도록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