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 응에안성 교육훈련부의 정보에 따르면, 성 교육 부문은 지역 내 공립 유아 교육 기관, 일반 교육 기관, 상시 교육 기관의 관리자 직책을 맡은 교사 및 교사 이동, 전보 규정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 수렴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교사 전보는 교육 기관 재편 후 인력을 재배치하고, 교사 과잉 및 부족 상황을 해결하고, 교육 관리 기관의 전문적 요구 사항을 충족하거나 교육 및 관리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전보 검토 대상에는 학교, 학급, 과목 규모 변동으로 인해 잉여 인력이 된 교사,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또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교사가 포함됩니다.
전문 능력, 직무 능력이 뛰어나고 교육 및 관리 경험이 풍부한 교사,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계획, 임명되거나 재배치가 필요한 관리 간부도 전보될 수 있습니다.
예상되는 전보 교사 선발은 순서대로 검토됩니다. 우선 과잉 교사, 수업 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사입니다. 다음으로 전보, 파견 경험이 없거나 전보 기간이 짧은 사람입니다.
다음 기준에는 연령, 근무 연수, 성별, 교사가 단체, 전문 그룹 업무를 겸임하는지 여부가 포함됩니다.
전보 기간은 여교사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고 남교사의 경우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교사는 기한 전에 부서로 복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초안은 임신 중이거나 36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교사,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사 및 규정에 따른 기타 일부 경우에는 전근을 시행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전근에 대해 교사는 전근 장소와 수용 장소의 교육 기관의 동의를 얻어 희망해야 하며, 동시에 직무 위치, 부서의 인력 구조에 적합해야 합니다.
징계 처리를 고려 중인 교사; 조사, 확인, 감사, 조사, 기소, 재판을 받고 있거나 채용된 날로부터 3년 미만 근무한 교사에게는 전근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최소 근무 시간 규정은 소수 민족 지역, 산악 지역, 국경 지역 또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의 교육 기관으로 자발적으로 전근하는 교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코뮌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관리 범위 내의 교육 기관 간에 교사 및 관리 간부를 이동 및 전보할 권한이 있습니다.
교육훈련부 국장은 서로 다른 2개의 코뮌급 행정 단위에 속한 교육 기관 간 또는 코뮌급 단위와 성의 관리 권한에 속하는 교육 기관 간에 이동 및 전근을 수행합니다.
응에안 교육 부문은 전보 및 전근이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객관적이고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교사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어렵게 하거나 차별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의견을 수렴하고 완성한 후 초안은 관할 당국에 제출되어 검토 및 공포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