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오티미린 여사는 교사이며, 2025년 4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 출산 휴가를 받습니다. 그녀가 휴가를 받는 동안 출산 휴가에 대한 새로운 공문이 있었습니다.
린 씨는 여교사의 출산 휴가 기간이 여름 방학 기간과 겹치는 경우 교육 기관에서 노동법 제111조 및 제112조 규정에 따라 연차 휴가를 배정하는 이전 규정이 여전히 유효한지 질문했습니다. 그녀의 출산 휴가 기간이 여름 방학 기간과 겹쳐 12일의 보충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문제에 대해 교육훈련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일반 교육 교사,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 번호 05/2025/TT-BGDĐT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2025년 4월 22일부터 여름 방학 기간이 여교사의 출산 휴가 기간과 겹치는 경우 교사의 휴가 기간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1) 규정에 따른 출산 휴가 기간; (2) 출산 휴가 기간 외의 여름 방학 기간(출산 휴가 전후).
남은 여름 방학 기간이 노동법 규정에 따른 연간 휴무일 수보다 적은 경우 교사는 연간 휴무일 수를 채우기 위해 추가 휴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휴무 기간은 교사와 교장 간의 합의에 따라 유연하게 배정됩니다.
다오티미린 씨의 출산 휴가 기간을 근거로 여름 방학 기간은 출산 휴가 기간과 완전히 중복되므로 출산 휴가 기간 외 여름 방학 기간은 0일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노동법 규정에 따라 연간 휴무일 수에 해당하는 휴무일 수로 대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중 2019년 노동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정상적인 노동 조건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연간 12일 근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1명당 5년 근무할 때마다 연간 휴가일이 1일 증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