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보너스, 수당 제도와 관련된 문제는 항상 교사들이 관심을 갖는 질문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응우옌 응옥 까 여사의 질문을 포함하여 이 내용에 대해 교육훈련부에 많은 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응우옌 응옥 까 여사는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지역 III)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2개월 여름 방학 동안 현행 규정에 따라 장기 수당 및 특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섬 지역과 생활 조건이 특히 어려운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특별 수당 제도는 내무부 장관의 2005년 1월 5일자 통지 번호 09/2005/TT-BNV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특별 수당은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근무하는 교사에게만 지급됩니다. 교사가 해당 지역을 1개월 이상 떠났거나 1개월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에는 특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제도 및 정책은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의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장기 근속 수당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실제 근무한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일반 교육 교사 및 예비 대학 교사에 대한 근무 제도는 교육훈련부 장관의 2025년 3월 7일자 통지 번호 05/2025/TT-BGDĐT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여름 방학 동안 교사는 직무 요구 사항에 따른 임무를 계속 수행하며, 여기에는 전문 기술 교육 및 훈련 참여, 고등학교 졸업 시험 업무 참여, 입학 업무 및 관할 기관의 소환 시 기타 임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름 방학 기간은 여전히 규정에 따라 교사가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따라 여름 방학 동안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여전히 정원에 속하고 직무 위치 및 관할 기관의 요구 사항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장기 근속 수당 및 특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