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67/2025/ND-CP 제1조 5항 6항 7항 및 8항에 의해 수정된 법령 178/2024/ND-CP 제7조에 따르면 조직 구조 조정으로 인한 조기 퇴직자에 대한 정책을 규정합니다.
그중 간부 공무원은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과 조기 퇴직 연수에 따라 조기 퇴직 정책의 혜택을 받습니다.
-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1에 규정된 퇴직 연령까지 2년에서 5년이 남은 경우 및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위해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근무 기간이 충분한 경우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연금 제도를 받는 것 외에도 다음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퇴직으로 인한 연금 비율 감액은 없습니다.
+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1에 규정된 퇴직 연령보다 조기 퇴직하는 매년 현재 급여의 5개월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습니다.
+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한 최초 20년 근무에 대해 현재 급여의 5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21년차부터는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한 매년 근무에 대해 현재 급여의 1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 1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며 조기 퇴직 시점에 사회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최초 15년 근무에 대해 현재 급여 4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16년차부터는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매년 근무할 때마다 현재 급여 1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1에 규정된 정년까지 5년 초과 10년 이하의 나이가 남았고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기 위해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충분한 경우 사회 보험법 규정에 따른 연금 제도를 받는 것 외에도 다음 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기 퇴직으로 인한 연금 비율 감액은 없습니다.
+ 법령 135/2020/ND-CP에 첨부된 부록 1에 규정된 퇴직 연령보다 조기 퇴직할 때마다 현재 급여의 4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한 최초 20년 근무에 대해 현재 급여의 5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21년차부터는 강제 사회 보험에 가입한 매년 근무에 대해 현재 급여의 1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 15년 이상 근무하고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했으며 조기 퇴직 시점에 사회 보험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최초 15년 근무에 대해 현재 급여 4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16년차부터는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매년 근무할 때마다 현재 급여 1개월분을 수당으로 받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동 조건에서 퇴직 연령까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간부 공무원은 퇴직 연령보다 조기 퇴직할 때마다 현재 급여의 4개월분을 보조받습니다. 이는 간부 공무원의 퇴직 연령보다 조기 퇴직할 때마다 현재 급여의 5개월분보다 낮으며 퇴직 연령까지 2년에서 5년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