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기간은 법령 182/2026/ND-CP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의 적용 대상인 교사, 교육 기관 관리자, 교육 지원 인력은 해당 기간 동안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교사는 다음 4가지 경우에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첫째, 해외 출장, 근무 또는 유학 기간이지만 급여의 40%만 받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교사가 해외로 출장을 가고, 일하거나, 공부하고, 법령 204/2004/ND-CP에 따라 급여의 40%만 받는 경우 이 기간은 직업 우대 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둘째, 직무 정지, 구금 또는 구류 기간.
직무 정지 또는 관할 기관의 임시 구금, 구류 조치를 받는 동안 교사는 직업 우대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셋째, 출산 휴가 또는 사회 보험 혜택을 받는 휴가 기간.
법령 182/2026/ND-CP에 따르면 교사의 출산 휴가 또는 사회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휴가 기간은 직업 우대 수당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일부 특별한 경우에 대한 전환 규정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휴가 중이고 법령 발효 시점 이전에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우대 수당 지급 결정을 받은 여성 교사는 여전히 공포된 결정에 따라 이 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연속 무급 휴가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교사가 1개월 이상 연속으로 무급 휴가를 내면 해당 휴가 기간은 직업 우대 수당을 받는 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령은 2026년 7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령 182/2026/ND-CP는 2026년 7월 7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법령에 규정된 직업별 우대 수당 수준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