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이 하 트엉 씨는 교사이며, 산악 지역이 아닌 소수 민족 지역인 지역 III 코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성 인민위원회의 결정과 민족 및 종교부의 2026년 1월 29일자 결정 60/QD-BDTTG의 시행 지침 문서 초안을 작성 중이며, 교사들은 직업 우대 수당이 35%에서 30%로 감소하고 법령 76/2019/ND-CP 제11조에 따라 70%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그 이유는 이곳이 산악 지역에 속하지 않는 소수 민족 지역인 지역 III 코뮌이기 때문입니다.
트엉 여사는 그러한 적용이 규정에 맞는지 질문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무부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경제 사회적 조건이 특히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원, 직원, 노동자 및 군대 급여 수령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정부의 2019년 10월 8일자 법령 76/2019/ND-CP는 2019년 1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중 법령 76/2019/ND-CP 제1조 2항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 III 마을에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노동자가 법령 76/2019/ND-CP 및 법령 제3조에 규정된 제도 및 정책의 적용 대상 및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에 규정된 정책의 적용 대상인 군대 내 간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노동자 및 급여 수령자는 다른 법적 규범 문서에 규정된 동일한 유형의 정책의 적용 대상이며, 동시에 해당 정책의 최고 수준만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위에 언급된 규정에 근거하여 귀하는 관리 기관에 연락하여 적절한 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고 해결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