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월 10일), 전국적으로 120만 명 이상의 수험생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 절차를 밟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 6월 11-12일 이틀 동안 3번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노이 교육훈련부(GDĐT)는 시험장에서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행한 위반 사항을 줄이기 위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시험장에 주의를 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에 따르면 견책 징계 수준은 시험 시간 동안 답안지를 보거나 다른 수험생과 답안지를 교환하는 등 한 번 위반한 수험생에게 적용됩니다. 이 형태는 감독관이 결정하고 시험실에서 기록됩니다.
경고 수준은 견책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위반하거나, 연습장을 교환하거나, 다른 사람의 답안을 베끼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답안을 베끼도록 한 수험생에게 적용됩니다. 이 징계 형태는 감독관이 결정하며, 기록이 작성되고 필요한 경우 증거물이 첨부됩니다.
경고를 받은 응시자는 위반 시험 총점의 50%가 감점됩니다.
더 심각한 행위의 경우 수험생은 시험장에서 즉시 시험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고를 받았지만 계속 위반한 경우, 규정에 따라 불법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시험지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외부로부터 시험장에 정보를 받은 경우, 시험 책임자 또는 다른 수험생을 위협하거나 싸움을 벌이는 행위를 한 경우, 감독관 및 시험장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정학 처분을 받으면 감독관은 기록을 작성하고, 증거물이 있으면 회수하고, 처리 결정을 내리기 위해 시험장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시험 자격이 정지된 응시자는 해당 시험에서 0점을 받고 다음 시험에 계속 응시할 수 없습니다. 특정 해에 시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 해당 시험의 모든 시험 또는 과목의 결과도 취소됩니다.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수험생은 특히 시험장에 펜, 연필, 지우개, 자, 그래프 그리기 자, 그림 도구 및 텍스트 편집 기능이 없고 메모리 카드가 없는 휴대용 계산기만 반입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 품목은 정보 송수신 장비, 녹음, 녹화, 휴대폰, 문서, 숯 종이, 수정액 및 시험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품목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됩니다.
시간 문제도 특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매 시험 시간마다 수험생이 시험 시간 계산 명령 후 15분 이상 늦게 도착하면 해당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없으며, 이는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