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우옌 탄 투이 씨(하노이)는 2020년 9월 교육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으며 현재 공립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입대하기 전에 투이 여사는 비공립 고등학교에서 가르쳤고 입대는 의무 사회 보험에 11년 6개월 동안 가입했습니다.
투이 씨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Dua 법령 77/2021/ND-CP,에 따르면 저는 합격하고 해당 분야에 임명된 직후부터 교사 근속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 정규직이 되기까지 5년을 기다려야 계산됩니까?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지금쯤 제 교사 근속 수당은 몇 %나 되나요?”

교육훈련부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사 근속 수당 제도는 정부의 2021년 8월 1일자 법령 77/2021/ND-CP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사 근속 수당 계산 기간에는 공립 교육 기관(또는 노동법 및 교육법 규정에 따라 노동자가 의무 사회 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 사립 기관)에서 의무 사회 보험에 가입한 교육 기간이 포함됩니다.
의무 사회 보험에 5년(60개월) 이상 가입한 교육 기관에서 가르친 교사의 경우 현재 급여의 5%에 해당하는 연공 수당과 리더십 직책 수당 및 초과 연공 수당(있는 경우)을 받습니다. 6년차부터 매년 1%씩 추가됩니다.
응우옌 탄 투이 씨는 2020년 9월에 교육 부문 공무원에 합격했으며 이전에 사립학교에서 계약에 따라 강의한 경력이 있으며 의무 사회 보험 11년 6개월을 납부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라 이 기간은 연공 수당을 받기 위해 합산됩니다.
인턴십 기간을 제외하고 교사 직함에 임명될 때 5년 연속 강의(또는 합산)를 완료했다면 교사 근속 수당 계산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