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eu Thi Thu Ha 씨(Lao Cai)는 1996년에 교육 부문에 채용되었고 2013년에 고등학교 교사 직책(코드 번호 15.113)으로 공식 임명되었습니다.
2011년 하 씨는 고등학교 교사 3급 직함(코드 번호 V.07.04.15)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3년 8월 그녀는 다른 지방으로 옮겨 중등학교를 가르쳤고 중등학교 교사 3급(코드 V.07.04.32) 직책에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하 씨는 중학교 교사 2급(코드 V.07.04.31) 직위 승진 심사를 받았으며 승진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하 씨는 제가 고등학교 교사 직함 등급을 유지하는 기간이 중학교 교사 2등급으로 승진 심사를 위해 전환되고 동등하게 계산될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교육훈련부는 정부 전자 정보 포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부 통지 08/2023/TT-BGDDT 제5조 5항 d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cu 직책 유지 기간은 이동된 직책 유지 기간과 동등하게 결정됩니다.

동시에 통지서 13/2024/TT-BGDDT 13조 3항 d목은 중학교 3급 교사 직위 유지 기간(코드 v.07.04.32)에 포함되는 기간을 규정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Su 다른 기간은 권한 있는 기관에서 교사 직위가 중학교 교사 직위로 변경될 때 a목 b목에 규정된 등급 직급과 동등하게 결정합니다.
따라서 Trieu Thu Ha 여사가 고등학교 교사 3급 직책을 맡은 기간은 중학교 교사 3급 직책을 맡은 기간과 동등하게 결정되며 통지 08/2023/TT-BGDDT 제3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중학교 교사 2급 직책 승진 심사 등록 시 동등한 기간으로 계산됩니다(코드 V.07.04.31).